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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 및 사후 해결 '십계명'

의료분쟁 예방 및 사후 해결 '십계명'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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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신뢰' 가장 중요...의료기록 수정·첨삭은 위험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과거에는 주로 환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치료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족까지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환자의 주권의식이 '법=만능'이라는 그릇된 정서와 결합할 때, 환자·의사 모두에게 크나큰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미 환자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분쟁의 유형 및 해결방안을 담은 '의료분쟁의 이해'를 발간하고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의료분쟁 사전 예방 10계명>

1. 의사-환자 '신뢰' 관계 유지하라
= 평소에 환자측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진료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2. 의학지식 함양에 노력하라
= 법정에서 의료과실의 여부는 '당시의 의학적 수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의학지식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의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3. 부작용과 돌발사고를 늘 염두에 두자
= 의사에게는 환자를 진료하는 순간부터 '나쁜 결과'를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진료과정은 투명하게, 설명의무는 철저히
= 최근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매우 강조한다.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5.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하라
=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 발생시 사건의 신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문진·시진·촉진의 근거를 남기고 진단결과·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명내용·시간·입회인 등 최대한 자세히 기록한다.

6. 오진가능성 주의하며 계속 관찰해야
=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그러나 이는 의사가 얼마나 예견의무·주의의무를 다했는가에 달려있다. 진단이 애매하거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환자는 재진이나 입원을 요구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7.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진찰하라
= 의료사고율이 높은 분만환자 등 진료과정에서 결정적인 시점에 의사가 직접 입회해 진찰했는지 여부는 사건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주사·처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물론, 환자에게 문제제기의 큰 빌미가 될 수 있다.

8. 진단서 등 제증명서 작성 꼼꼼히 챙겨라
= 의사가 발행하는 각종 진단서나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증빙자료다. 특히 상해진단서는 의학적 치료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상해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의협이 2003년 발행한 '진단서 작성지침'을 숙지하자.

9. 노약자·응급환자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의 예후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당시 환자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주사 등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10. 기본적 법률지식을 습득하라
= 의사의 법적 권리·의무에 대한 의료법 등 관련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실제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주요내용 및 상황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 사후 해결 방법>

1. 환자·보호자에게 진지한 위로를 전하라
= 불행한 결과에 대해 진지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발생경위와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2.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라
= 경험이 많은 동료의사, 경찰, 의사협회 공제회의 도움을 받자. 합의서를 이미 작성한 후에는 이를 조정하는 경우 불리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진료기록부 수정·첨삭은 위험
= 의료사고 후 진료기록 복사본이 환자측에 넘어갔을 때에는 어떠한 수정도 무의미하다. 불필요한 수정이나 첨삭은 환자측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4. 부검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라
= 원인미상 사망사고시 부검결과가 주치의사도 예측하지 못한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신체감정은 가능하면 대학병원 등에서 판정토록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 말라
= 소송으로 가기 전에 환자측과 합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굴복 타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적극적인 대응응ㄹ 통해 자신에게 과오가 없음을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도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해 환자측과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6. 환자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하지 말자
= 현행 의료법은 진료방해 행위자에 대해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측이 의사나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진단서를 발부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7. 의료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준다
= 최근 의료소송 판례 경향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법률가에게 의학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사고당시 상황·경위를 냉정하게 재구성해 보라
= 시간 순서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주장할 내용이나 환자측을 설득할 자료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의료진과 차분하게 논의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재검토해 대응해야 한다.

9. 환자의 전원치료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하라
= 문제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혼자서 모든 판단을 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배·동료 등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상급병원에 전원여부 판단은 신속하게 하며,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주치의가 환자와 함께 동반하는 것이 의료과오 다툼시 모든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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