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심평원에 현황 통보서 제출해야
진료과목·전체 의사수·추가비용 자격 의사수 등 포함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3월 15일 이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체 의사수·진료가능 의사수·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등을 담은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0년 9월 선택진료제 시행 이후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거나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제도가 운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28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현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선택진료 의료기관도 3월 1일 이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추가비용·징수의사수 등을 조정, 3월 15일 이전까지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선택진료 의료기관장은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야 한다.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이다. 진료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교육·연구 활동만 하거나 장기유학 중인 의사는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 진료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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