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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코리아메디컬·메디게이트뉴스에 경고

선관위, 코리아메디컬·메디게이트뉴스에 경고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9.0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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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원 플라자 글도 사전선거운동 우려 삭제요청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진행중인 '코리아메디컬리서치'와 사이버 가상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대해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 및 가상투표가 가공여부에 따라 그릇된 정보로 호도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공정선거를 위해 각 후보자들의 우열을 가리는 형태의 설문조사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코리아메디컬리서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응답방식을 통해 지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의료전문지인 메디게이트뉴스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사이버 가상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코리아메디컬리서치사와 메디게이트뉴스의 설문조사 및 가상투표 행위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운동기간)에 의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뤄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 제36조(단체 등의 선거중립)에 의거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등에 의거 여론조사 등의 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행주체·형식·표본 등 여론조사에 관한 요건을 고려해볼 때, 공정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홈페이지 상에 공개돼 있는 투표결과 공개를 즉시 중단할 것과 함께 투표결과 공개는 투표가 마감되는 3월 20일(금) 오후 6시 이후에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모 회원이 19일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마를 전제로 한 정책 등을 밝히는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게재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다음 각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정선거 및 선거운동의 과열방지를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전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권오주 선관위 위원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의료관련 사이트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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