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화이자 등 상위사 줄줄이…최다 51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 브리핑 동영상 기사 하단>.
이번 조치는 국내사를 주로 대상으로 한 1차 조치에 이어, 그동안 약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온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 리베이트에 국내·외자사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GSK(과징금 액수·51억 2500만원) ▲대웅제약(46억 4700만원) ▲한국MSD(36억 38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33억 1400만원) ▲한국릴리(13억 5100만원) ▲제일약품(12억 2800만원) ▲한국오츠카제약(11억 79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제품설명회·세미나·시판후조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처방 댓가로 컴퓨터·의료기기 등 병원 비품을 지급하는 식의 부당고객유인행위가 가장 많았다(7개사 모두 해당).
GSK와 한국오츠카의 경우 도매상과의 거래 계약서를 통해 도매상이 병의원에 약을 판매할 때 보험약가를 준수하도록 강요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문제가 됐다.
복제의약품 출시 가격을 낮게 신청하도록 해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경쟁품을 허위 비방한 MSD의 경우 위반 내용에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 조치"라며 "7개사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등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