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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관련 기록 의무화...위반시 징역형

수혈 관련 기록 의무화...위반시 징역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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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종합병원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혈액감염에 따른 수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추진된다.

대형 병원은 수혈의 안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수혈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안전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일선 의료기관에 권고토록했다. 특히 종합병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수혈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수혈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대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은 특정 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복지부에 신고토록 했다. 현행법은 이미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의심이 가는 경우'까지 신고를 의무화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토록 한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감염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혈액관리법에는 수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고 수혈기록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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