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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존엄사 입법' 토론회 잇달아 개최

국회 '존엄사 입법' 토론회 잇달아 개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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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원회관, 22일 헌정기념관 각각 열려...정부·의료계·법조계 토론자서 나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 이후 국회 움직임이 바빠졌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토론회를 열고 존엄사 판결의 의미와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우선 19일에는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과 대한의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관하는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토론회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경기대 법대)가 좌장을 맡고, 이석배 경남대 교수(법학과)가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구인회 가톨릭대 교수(생명대학원)·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과장(의료제도과)·김철중 의학전문기자(조선일보)·백경희 변호사(해울법률사무소)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22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안락사와 존엄사'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의 사회로 이동익 가톨릭대 교수(생명대학원)와 신동일 한경대 교수(법학부)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와 이상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설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윤리·도덕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드러내놓고 논의하기를 꺼려왔다"면서 "특히 안락사·존엄사·완화의료 등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와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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