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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등 건보재정 누수 관여행위 제재

제약업체 등 건보재정 누수 관여행위 제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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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시행령도 통과...외국인 등 건보자격 취득요건 강화

약제나 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행위를 비롯 그밖의 속임수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가 부과됐다.

또 이같은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명령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요건에 '거짓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과징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를 도입, 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같이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강화된다.

최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불합리성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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