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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내년부터 800억원 이상 증가

응급의료기금 내년부터 800억원 이상 증가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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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수입 20% 추가 조성키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관련법률 통과

응급의료기금에 현행 교통 범칙금 외에도 과태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출연·조성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홍준)를 열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교통 과태료 수입의 10%, 20% 씩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두 법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당해년도 교통 과태료 수입 예상액의 2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안에 합의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전전년도 도로교통범칙금 총 수입의 20%를 할당 받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범칙금 수입액이 해마다 줄고 있어 응급의료기금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응급의료기금은 2006년 632억원에서 지난해 612억원으로 20억원 줄어든데 이어 올해에는 511억원으로 100억원이나 감소했다.

과태료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추가 조성하면 연간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5~2007년) 과태료 수입실적은 연평균 4085억원. 이 가운데 20%를 출연할 경우 연간 817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복지위는 응급의료기금 재원 추가확보 등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수정예산안을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곧바로 예결특위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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