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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의약품 '퀵 서비스' 배달은 위법

약국서 의약품 '퀵 서비스' 배달은 위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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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인 화성시 ○○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 2006년 8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위장약을 조제, 서울에 있는 환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판매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3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72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약사 A 씨는 "배송 시스템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는 약사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약국내 판매'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퀵서비스 종사자를 환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약국에 교부하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41조의 취지는 약사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요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임의적인 개념의 확장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의약품 도매상은 운송수단과 방법에 엄격한 규제가 따르므로 일반 배송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한다면,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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