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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살리기'에 국회의원들 동참

'응급의료기금 살리기'에 국회의원들 동참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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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백원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교통 범칙금 외 과태료 수입도 출연토록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섰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전전년도 도로교통범칙금 총 수입의 20%를 할당받아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범칙금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

무인카메라 단속이 늘어나면서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10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차 주인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의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현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급의료기금은 2006년 632억원에서 지난해 612억원으로 20억원 줄어든데 이어 올해에는 511억원으로 100억원이나 감소했다.

때문에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범칙금과 더불어 과태료 수입의 일부분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과태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출연토록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각각 과태료 수입의 10%, 20% 씩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백원우 의원은 "올해 국내 응급환자 중 예방가능환자 사망률이 32.6%에 이르는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수준이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되고 지만 응급의료기금재원 중 정부출연금인 교통범칙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119구급체계구축,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형 의원도 "응급의료기금은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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