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부인과 기피 현상 해소 위해
적정 수가 보상 통해 분만실 설치 유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산부인과 수련 기피 및 분만실 포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지역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을 통해 분만실 설치를 유도하고 올해 부터 도입한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계속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내년 상대가치점수 개정시 산부인과의 현실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분만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07년 1737개에서 올 6월말 현재 1693개로 44개 감소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이 한 곳도 없는 기초지자체수는 전국적으로 51개에 달하며, 산부인과 병원과 의원이 모두 없는 지자체는 올 6월말 현재 경북 9개군, 경남 6개군, 전남 6개군 등 총 28개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산부인과가 기피과목이 된 것은 저출산 현상과 낮은 수가 때문"이라면서 "특히 산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원급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