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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낸 보험료 2억4천만원 '국적상실자'에 지급

국민 낸 보험료 2억4천만원 '국적상실자'에 지급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0.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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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국적상실자 1591명 1만여건 보험청구
본인 신고 안하면 건보자격 유지...대책 시급

국적을 상실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도 버젓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는 2억4000만원에 달한다.

29일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국적 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1만73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는 1만1610명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5782명은 여전히 건강보험 가입자로 남아 있다. 물론 이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건보료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들 중 1591명은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1만1654건의 보험급여를 청구, 2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적상실 후 1년 이상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94명, 10년 이상도 11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0만원 이상 부당 수급자는 35명, 10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명이나 확인됐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이처럼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변동 관리의 허점 때문. 현행법상으로는 국적을 상실한 다음날 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은 말소됐어도 건보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이같은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폐기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들로부터 부당 급여액을 환수하고 싶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외국인으로 등록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환수액은 94만여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철저한 건강보험 수급자격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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