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사 위협 가중처벌하자" 제안
의대교수협·충남의대 교수협 성명서 8일 발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협)가 지난 6월 환자에게 피살된 충남의대 K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사가 정당한 진료거부권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사가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법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협은 8일 충남의대 교수협의회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진료 과정에서 의사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한 거부를 법으로 인정했다면 환자와의 갈등으로 의대 교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와 제87조는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의협은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행·상해·살인을 한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더하자는 입장이다.
또 의료법 제15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도 정책과제로 '진료권과 진료거부권 규정의 세계적인 도입 실례'를 공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의대 K교수는 지난 6월 진료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에게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슴과 배 10곳을 찔려 피살됐다. 피의자는 다음달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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