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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입증책임문제와 설명의 중요성

과실 입증책임문제와 설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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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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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두(변호사 법무법인 청와)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등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는 비단 의료소송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손해배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소송은 고도의 특수 전문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사이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의학 수준에 있어서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환자 개인의 특이 체질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를 더욱 곤란하게 한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환자는 행위자인 의사의 과실, 위법성,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의사는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서 의료의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이를 입증하는데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원은 이를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개연성이론에 입각한 인과관계 입증이다.

법원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을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 과정의 상당 부분을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기법 또한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인으로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가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의료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최근에 와서도 계속 견지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고한 태도인 바 의료인이 이러한 입증책임의 완화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과실 없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대부분의 의료행위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술 전·후에 걸친 조치에 대한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비단 의료과실과 악(惡)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신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가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많은 케이스들이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전반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던 환자가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적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바 많은 의료소송이 실제 의료인의 과실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설명을 통한 신뢰관계의 구축은 모든 의료인들이 새겨야 할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 062)236-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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