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년마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3월 공포돼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한 조항 등이 신설(제47조의2)된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방법은 치료보호기관 방문울 통한 시설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을 비롯 중독의 발생원인·유형·정도, 중독자의 치료보호경력·의료서비스 이용행태·치료보호 비용, 중독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임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취급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사실을 감안,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0.2 %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3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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