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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위헌소송 2133명 대거 참여

DUR 위헌소송 2133명 대거 참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8.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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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335·피부과 306·소청과 276명 등 지원
복지부, 국내 최대 '김&장' 선임 치열한 공방 예고

DUR(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원고)을 모집한 결과 두달여만에 총 2133명의 회원이 지원한 것으로 4일 집계됐다.

의협은 DUR 관련 고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자기정보통제권·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23일 회원 11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데 이어 1일까지 소송인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아왔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소송인단 신청마감 하루 전인 7월 30일 '감사의 글'을 통해 "11명으로 시작한 위헌소송에 20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DUR 고시 강행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추스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월 23일 상임이사를 포함한 11명을 소송당사자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6월 16~30일 1차로 267명의 소송인을 모집하고 7월 한달 동안 의협과 시도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2133명을 모았다.

7월 들어 회원들의 지원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의협은 회원들이 정부의 DUR 강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법적대응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문과목별로 내과 335명·피부과 306명·소아청소년과 276명 등 19개 전문과 회원들이, 지역별로는 서울 364명·부산 340명·경기 243명 등 16개 시도 의사회원들이 골구로 소송인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자기정보통제권 침해 두고 치열한 싸움

의협은 크게 5가지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제기했다. 그중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으로 의사의 재산권(헌법 제23조)과 환자의 자기정보통제권(헌법 제17조) 침해를 꼽고 있다.

의사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새 청구소프트웨어 설치·운용으로 인한 의사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고 새 청구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에 정부측 변호인단은 DUR 기준고시에 따른 청구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면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의협은 환자의 처방 및 조제 내역 등 자기정보를 심사평가원에 강제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지 않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측 변호인단은 처방 및 조제내역의 정보 주체는 의사가 아닌 환자이며, 정보가 최소한으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고 청구소프트웨어 설치·운영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 의료계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위헌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 외의 이슈들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의협은 DUR 기준고시가 의사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안과는 전혀 무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의 행복추구권 침해와 관련해 의협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 취합할 것을 의사에게 강요하여 의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문제삼았다. 복지부측은 정보의 제공시점이 달라지는 것 말고는 청구 방식의 변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감시·통제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DUR 시스템이 탑재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바꿔야하는 등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복지부측은 심사청구 방식은 고시 이후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의협은 DUR 고시가 진료내역의 실시간 감시·통제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물론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되받아쳤다.

대형로펌 대결 '재인·광장 vs 김&장'

의협은 지난 5월 법무법인 재인의 이준석 변호사에게 위헌소송을 맡겼으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김&장 법률사무소의 변동열·이경율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것으로 알려지자 변호인단을 긴급히 보강했다.

의협은 7월 17일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며 이번 위헌소송은 법무법인 재인·광장 vs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구도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위헌소송의 결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수가 가장 많은(2007년 기준)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 김&장과 세번째로 변호사 수가 많은 법무법인 광장이 위헌소송에 나섰다는 점에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비교적 많은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을 김&장에게 맡겼다는 후문이다.

의협은 이주 안으로 이준석·이종석 변호사에게 추가모집된 원고인단의 명단을 넘기고 위헌소송 승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소송참여를 독려하고 이번 소송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DUR시스템 위헌소송 원고 추가 참여자 접수 현황(전문과목별·시도별)>

 

전문과목별

참여자수

시도별

참여자수

가정의학과

100

서울

364

내과

335

부산

340

마취통증의학과

35

대구

181

비뇨기과

63

인천

66

산부인과

159

울산

37

성형외과

18

광주

40

소아청소년과

276

대전

82

신경과

21

경기

243

신경외과

34

강원

49

신경정신과

194

충북

63

안과

85

충남

39

영상의학과

18

전북

157

외과

135

전남

66

이비인후과

77

경북

173

일반과

87

경남

209

재활의학과

18

제주

24

정형외과

117

 

 

피부과

306

 

 

흉부외과

17

 

 

기타(병원)

38

 

 

합계

2,133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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