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산개협, 태아성감별 금지 헌법불합치 '대환영'

산개협, 태아성감별 금지 헌법불합치 '대환영'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8.04 21: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 더 많은 관심 촉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옛 의료법 제19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데 대해 4일 "태아성별 고지 금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낙태 방지를 명분으로 의료인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제한해 왔던, 선진국에서는 찾기 힘든 법 조항"이라고 밝히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7월 31일 이 조항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정부에 의료법 관련규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산개협은 "태아의 성별은 산모와 가족의 태교 등 출산준비에 있어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도 태아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자체를 기피하거나 하나만 낳길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딸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는 만큼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구시대적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낙태 가운데 성별문제로 인한 경우는 극소수이며, 이러한 극소수의 임산부 때문에 선량한 많은 임산부가 성별을 묻고 답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취급당하는 진료실의 풍경이 사라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감별은 대부분 낙태가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아성감별과 낙태를 동일시 하는 것은 의학적·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개협은 "임신과 출산의 설레임을 안고 진료실을 찾는 대다수 산모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성별에 대한 알 권리를 거부당하는 행복추구권의 억제와, 태아성별 고지에 있어 의사로써 직업의 자유를 억압받던 태아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의 의미는 태아성감별에 대한 새로운 법 조항의 신설을 의미하는 만큼 개정되는 법안에는 태아 성감별이 악용돼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의학적·사회적 견지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산개협은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더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정부에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