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조류 맞는 올바른 결정" 입장 밝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월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대 조류에 맞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재환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간사는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들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일률적으로 태아 성별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산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태아 성감별을 전면 혹은 조건적으로 허용해 순수한 마음의 부모나 선량한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간사는 또 "형벌에 관한 법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태아성감별로 인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어 태아성감별 행위에 따른 처벌이 낙태 자체의 행위보다 더 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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