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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 '꼼짝마'

인터넷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 '꼼짝마'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7.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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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사이트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올해 상반기 인터넷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의약품 등 불법 판매자(사이트) 338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것 중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1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발기부전치료(비아그라 등 105건)·근육강화제(스테로이드성분 등 47건)·일반의약품(비타민제, 감기약 등 176건)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MOU를 체결(2007년 6월)한 이래 포털사가 총 10만 5340건(올해 상반기)을 스스로 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포털사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단어 검색 시 경고메세지가 뜨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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