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19조의2 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에 대한 선고에서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계는 태아 성감별 금지가 부모의 태아 성별을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및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