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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 등 건의

자보심의회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 등 건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7.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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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자보진료수가심의위와 간담회

서울시병원회는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건의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최근 자보진료수가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심의회 운영규정에 보험사업자가심사청구를 심의회에 접수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15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은 현재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짧아 의료기관이 아무리 유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어도 제출기간을 넘기면 심의회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해 지급청구액이 조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병원회는 또 진료수가 지급청구액 조정협의와 관련,의료기관이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심의회에 심사청구건으로 재상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 동의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 올리도록 개선해 조정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보험사업자 별 심사기준이 다르고,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항목에 대한 심의회 심사기준 미공개로 의료기관의 자보수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사·결정기준을 공개할 것과 심사지침서(사례집) 등을 발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에선 김윤수 회장과 김한선 총무이사·나춘균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자보심의회에서는 최창락 위원장과 주재삼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서울시병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심사삭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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