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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유사건강식품 적발…사이트 공개

식약청, 불법 유사건강식품 적발…사이트 공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7.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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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을 적발했다. 또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들 업소는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 불법 유사건강식품을 정력제·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광고했다. 또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등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 함유제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 됐다.

이번 단속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하거나 포장지에 표시한 제품을 정력제·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판매(제품명:파워엑스(Power-X) 등 24개 제품)했고,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돼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제품명:익스텐지(Extenze)등 60개 제품)을 판매했다.

또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풀루옥세틴 원료를 함유한 제품(제품명:슈즈러 화분추출물제품 1개 제품)도 판매했다.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단속에 걸린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및 제재요청 등의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된 제품인지 여부 를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알림마당 언론홍보자료에 '인터넷 유사(불법) 건강기능식품 위반업소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전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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