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00억 감소...대책 시급
조진형의원 일반회계 지원 법안 제출
올해 큰 폭으로 감소된 응급의료기금이 다시 확충될 가능성이 보이게 됐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4일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추가 조성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전전년도 도로교통범칙금 총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범칙금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기금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2006년 632억원에서 지난해 612억원으로 20억원 줄어든데 이어 올해에는 511억원으로 무려 1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범칙금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인카메라 단속이 늘어났기 때문.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10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운전자에 대한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범칙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 수입도 응급의료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17대 국회에서는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조진형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은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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