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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금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임의비급여 금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7.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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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환수당한 노 원장 대법원에 신청
"의학적으로 타당한 비급여는 인정해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9억여원을 환수 당한 '아토피 박사' 노건웅 원장(소아과)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노 원장은 1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 제52조 1항과 4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 원장은 대법원 특별1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 조항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거나 요양급여기준에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구해 실시한 치료까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포함시킨다"면서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진료비 청구권을 부당하는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금지는 재산권 침해"

또 "부당청구 금액 중 면역조절제 가격은 총 5억1278만여원인데, 이들 약값은 대부분 제약회사에 지급된 것이지 내가 얻은 이익은 미미하다"며 "면역조절제 투여로 환자들은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값을 의사로부터 환수해 환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편적 진료를 벗어난 양질의 진료까지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해 임의비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 계약체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함께 노 원장은 환수를 하더라도 진료비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건보공단 부담금 또는 약제비나 치료재료대 부분을 제외한 행위료 부문만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나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 행해진 진료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보건 향상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에 영향 클 듯

노 원장의 소송 대리인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모든 부당청구에 대한 진료비 징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 즉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거나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환자와 의사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진료비를 의사로부터 징수하여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여의도성모병원 행정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앞서 노 원장은 아토피 환자에게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를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검사 항목수를 초과 실시한 후 검사료와 재료비를 환자에게 받았다는 이유(부당이득 징수)로 2005년 3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같은 해 5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억900여만원을 환수 당했다.

노 원장은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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