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6:46 (일)
"당연지정제, 위헌적 요소 많다"

"당연지정제, 위헌적 요소 많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7.04 09: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정책연구소 6주년 기념 토론회 3일 개최
복지부 "당연지정제 폐지 없다" 시각차 극명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가 합리적인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란 지적이 나왔다.

물가상승률 등이 수가에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일정한 수가계약 룰을 만들어야 매년 파행을 격는 수가계약 관행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소 개소 6주년을 맞아 3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료정책포럼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야 말로 강압적인 현 수가계약시스템의 개선을 촉발시키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폐지 찬성론을 밝혔다.

그는 "의료는 모두 공공재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선택권도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경제학)도 "일부 세력들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국민들이 현 공보험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왜곡된 주장을 퍼트리고 있는데 이는 황당한 괴담"이라며 당연지정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한국갤럽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전체 의사의 10% 정도만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려 할 뿐 대다수의 의사들은 현 당연지정제 시스템에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주제발표자로 나선 황선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지정토론자 나온 이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 등 법조인들은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법적인 해석을 내렸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개선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계원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이 곧 의료정책이 되는 단순한 구조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의료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이영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현 건강보험 시스템을 깨고자하는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현 시점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는 "환산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만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수가계약 방식은 언제나 결렬될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의미의 수가계약을 위해서는 수가계약의 룰이 전제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수가에 영향을 미칠 항목들을 협상 전에 수가에 반영시켜 놓고 그 외의 사안들을 주로 협상 대상으로 삼는 룰이 미국의 경우처럼 정착되면 우리나라의 수가계약 파행 관행도 개선될 것이란 주장이다.

지 교수의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가계약제의 문제점만 주로 지적돼 왔던 경향에서 벗어나 계약 자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날 주목을 받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