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최근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회원은 이씨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폭로해 의사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K원장의 행동이 의료법에 규정된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선언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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