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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검사

광주시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검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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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
검사 기피·방해시 의료기관 대표도 벌금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한달 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은 면적이 2000㎡ 이상 또는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59곳이다.

검사 대상 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자체장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의료기관 등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기관 직원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 역시 같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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