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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꼼꼼히 살펴야"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꼼꼼히 살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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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고발사례 여전히 발생
의협, '홈피광고도 허위·과장광고땐 처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라 할지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올초 ○○권리연대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해  27곳의 병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최근에도  보건소등 행정기관에 행정고발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홈페이지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아직까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 내용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시민단체가 병의원의 홈페이지 내용 가운데 문제되는 광고를 지역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의협에 하소연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소에 고발하는 것 외에 광고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  팩스를 보낸후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이같은 회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관리 철저 홍보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회원들의 피해 방지에 나섰다.

의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의료광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의료법시행규칙 규정과 의료광고 위반 관련 형사벌칙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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