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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에 자율징계권 명문화 추진

의협, 의료법에 자율징계권 명문화 추진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06.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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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도 의사회 회원에 한정
주수호 회장, 의료인단체와 연합해 추진 뜻 밝혀

의사윤리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징계권을명문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가 가능한 의료인을 중앙회 및 시도지부 회원으로 한정하는 의료법도 추진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열린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회원 자정활동 강화를 위해 징계권 또는 징계심의권을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가능하면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등 다른 의료인 단체들과 함께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변호사법에 명시돼 있는 변호사협회의  징계권처럼 의료법에도 의료인에 대한 징계권을 의료인 중앙회에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인단체에 징계권이 부여돼  법률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윤리회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면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 부분은 그동안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벌 내용이 약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 예로 의협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중순'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황모 회원에 대해 위원회 규정상 최고의 징계수위인 '3년 회원권리정지'를 내렸으나 황 회원이 소속된 경상남도의사회의 징계수준에 크게 못미쳐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앙윤리위 규정의  대폭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의협은 당시 최고 수위의 징계와 함께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등 어느 때보다도 자정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바 있어 징계권의 법적 추진도 확고해 보인다.    

의협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항은 ▲중앙회 회원으로서 윤리위원회 규정 준수를 포함한 협회 정관 준수 의무화 ▲의료인에 대한 징계권을 협회에 부여하고 의료인 징계위원회의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중앙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협회에 위임해 실효성있는 징계권한의 법적근거 마련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가 가능한 의료인을 중앙회 및 시도지부 회원으로 한정하는 것 등이다. 자율징계권과 함께 의사회 회원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의 성사될 경우 사실상 미등록 회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사단체의 권한이 강화돼 의료인단체 육성·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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