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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당연지정제 폐지..."사실과 달라"

제주도내 당연지정제 폐지..."사실과 달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6.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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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 건강연대 기자회견에 입장 표명
"의료법 개정안도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무관" 강조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가 배포한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문'과 관련, 같은 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같이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소모적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해 전국 확대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11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일 뿐 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주도내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주장에 대해 "제주도 주민들이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설립이 허용된 외국병원에 대해 일부 규제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국내병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배제했으며, 외국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가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내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계속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며,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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