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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고시' 국민 위한 판단 기대

'DUR고시' 국민 위한 판단 기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5.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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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하고 새 정부 출범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부당성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의협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위한 이 고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비롯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한편 헌법 제95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소를 제출했다.

병용조제 불가 의약품 등에 대한 처방 남용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고시돼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이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청구를 반려하고 있는 이 기준의 위헌성은 고시 직후 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대로 강행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기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라는 상위법령의 위임목적과는 무관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의사의 자율적 진료권도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는 국민의 사생활보호와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그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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