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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 행정권한 뒷받침해줘야

자율정화 행정권한 뒷받침해줘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5.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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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한 2명의 회원에 현 윤리위원회 규정 상 최고의 중징계인 '3년 회원권리 정지'가 첫 발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미흡하다는 인식도 있다. 이번에 징계을 받은 한 명은 소속 의사회로 부터 이미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당했기에 '3년 회원권리 정지'라는 중앙윤리위의 결정을 놓고 솜방이 징계라는 둥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둥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다. 현재 중앙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회원권리 3년 정지는 현 규정상 최고의 징계내용이며, 중앙윤리위는 여기에 덧붙여 복지부에 행정처분까지 의뢰함으로써 이들의 면허정지 가능성도 높다.  

사실 과거 윤리위의 활동을 보면 의사협회는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 부분에서 다소 엄격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였다. 징계 내용도 그렇지만 처음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까지 의뢰한 사실은  비윤리회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더욱이 중앙윤리위원회는 현행 징벌규정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에 '제명'을 추가했으며, 3년 이하 회원권리정지 보다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징벌규정의 첫번째로 명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의사협회의 자율정화 의지는 어느때 보다 확고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달라진 협회를 신뢰하고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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