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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청구소프트웨어 고시' 헌소

'DUR 청구소프트웨어 고시' 헌소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5.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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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등 의사 12명 소송당사자로 참여
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위헌 확인 요청

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를 위한 복지부의 고시가 헌법 9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위헌성이 있다며, 23일 오후 헌법소원심판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송당사자로는  올해 신규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4명과 의협 상임이사 8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하며, 소송대리인에는 법무법인 재인 이준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복지부는 병용해서 조제할 수 없는 약 등에 대한 처방 남용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해 12월 고시했으며, 올 4월1일부터 의료기관·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해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의협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하는 상위법령의 위임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항을 주된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당부했다.

의협은 4월1일부터 고시가 강행되자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과 의사의 자율권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헌법소원과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DUR 시스템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지난 13일부터 조사착수에 들어갔다.

 

헌재에 다투게 될 고시의 위헌성 다섯가지

재산권 침해: 고시의 시행으로 기존 청구소프트웨어에 의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새 청구소프트웨어로 예외없이 변경토록 해 청구인들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고 새 프로그램의 의무적 설치를 강요해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다.

 

행복추구권의 침해: 의료인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하나 이 고시는 상위법령에 위임받지도 아니하고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청구인들에게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고유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  병용금기·연령금기 정보에 반하는 처방 및 조제를 한 경우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한 것은 의료인의 고유한 진료권한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진료행위를 감시·통제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환자 개인비밀과 사생활이 침해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청구인들이 환자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진료정보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해 심평원등 행정기관에 의해 마음대로 수집·악용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으로 부터 재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의료인의 진료내역을 실시간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95조의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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