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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심병사 격리조치 해제

AI 의심병사 격리조치 해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5.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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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아닌 세균성 폐렴"

질병관리본부는 AI가 의심돼 격리치료 중이던 병사와 관련, 7일 최종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AI 인체감염이 아닌 세균성 폐렴으로 확인됐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임상적 증상은 완전히 해소됐으며, 증상자의 배양 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져 격리조치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광진구보건소에 증상을 호소했던 5명의 환자는 AI와는 역학적 관련성이 없고 증상이 AI 사례정의 기준과 달라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등 대도시 애완·학습용 가금류에서도 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어린이의 접촉 등을 통한 인체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조류사육장 이용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예방을 위해 거위·청둥오리 등 감염위험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야생조류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기를 AI 증세로 오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어린이대공원 등 단지 AI 발생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고된 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AI 감시활동과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차체의 AI 대비 물자비축을 추진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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