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중추적 참여 필요
4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개원의 연수강좌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지역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제공될 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1차의료를 주도하는 개원의사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이명희 원장(서울 금천 명내과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대한개원의협의회가 4일 개최한 개원의 연수강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와 의사의 역할'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으로는 우선 장기요양위원회와 등급판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적절한 등급판정과 요양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은 제도 시행의 뼈대이며 의료전문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영역을 인정받는 것이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고 주장했다.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래에서 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 작성과 재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방문간호기관 등을 직접 개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개원의사들이 지역에서 환자와 튼튼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사들의 지역사회 참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연수강좌에서는 ▲노인의학의 특징과 미래사회의 대비(김철호 서울의대 내과) ▲노인의 관절 질환(최종혁 연세의대 정형외과) ▲노인의 불수의운동 질환의 접근 및 치료(김희태 한양의대 신경과) ▲노인의 신경계 질환(장진우 연세의대 신경외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와 의사의 역할(이명희 명내과의원) ▲의료분쟁의 실제 사례와 대비책(이준석 법무법인 재인)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