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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부미용사제도 '헌법소원' 추진

의협 피부미용사제도 '헌법소원' 추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4.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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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피부관리행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문제 제기
직업의 자유·국민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피부미용사를 고용할 경우 불법으로 몰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의협은 24일 제40차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 및 업무장소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결론을 내렸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2항(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에 대해 "(피부)미용사에게 피부관리행위를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위생관리·증진 및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위생관리·증진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행복추구권은 물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용사 및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3항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한승경 의협 정책이사는 "의료기기의 경우 미용기기나 미용기구로 분류될 수 있다"며 "똑같은 기기라도 의사가 쓰면 의료기기이고, 피부미용사가 쓰면 피부미용기기가 될 수 있어 국민의 피부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법류의 형태로 규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함에도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구의 구별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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