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A약사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판매장소 제한은 국민건강 위한 것"
택배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4일 A약사가 청구한 구 약사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약사는 2004년 10월 미오랄 등 전문의약품 10일분을 환자에게 등기로 배송한 사실이 적발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A약사가 초범이고 환자가 72세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으녀 A약사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위헌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품 판매를 금지한 구 약사법 제41조 1항은 충실한 복약지도와 의약품의 변질·오염의 방지,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입법적이 있다"며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도 가족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투약활동을 하면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드시 의약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받아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상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외 판매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 처벌조항은 약국개설자의 위반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고, 약국개설자에게는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높은 주의의무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서 "A약사의 영업상 불이익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해 그 정도가 크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은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특히 종전에 면담·조제를 해 준적이 있는 만성질환자가 먼 곳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 상담한 후 종전에 조제한 약과 동일한 약을 우송해 준 것은 약국외 판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