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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회의' 법정관위에 달렸다

'시도의사회장회의' 법정관위에 달렸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04.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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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정은 19일 법정관 회의서…정관개정특위 최종안은 '폐지'로 결론

시도의사회장회의 폐지 여부가 결국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법정관분과위)의 몫으로 넘어갔다.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8시 동아홀에서 회의를 열고 시도의사회장들을 중앙이사로 포함시켜 시도의사회장회의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특위의 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제시하되 존폐 여부는 법정관분과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정관개정특위의 임무는 총회에 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위 안은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법정관분과위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모든 결정은 법정관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장회의 폐지' 개정안은 의협 제60차 정기총회 전날인 19일 오후 4시에 개최될 법정관분과위 회의에서 본격 논의된다.

한편 이날 정관개정특위에서는 대의원수를 현행 250명에서 2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철회하고 250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현재 직역별 배정방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결과로 남아 있는 8석에 대해서는 협의회와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서 추가 배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지부 가운데 대의원수가 4명이 안 되는 곳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석은 개원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교수협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현재 두개로 나뉘어져 있는 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분과위원회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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