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DUR취지는 수용하되 시스템은 '반대'

DUR취지는 수용하되 시스템은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3.29 17: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28일 저녁 10시 긴급상임이사회
DUR시스템 탑재하되 인터넷 전송은 거부 당부

▲ DUR 개정고시와 관련, 28일 밤 10시부터 의협회관 사석홀에서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김선경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연령·병용금기약제를 처방·투약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DUR(약물사용평가)의 취지는 적극 수용하지만, DUR을 핑계로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실시간 정보 교환 장치의 탑재를 통해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려는 DUR System(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반대하기로 했다.

의협은 28일 저녁 10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개정 고시(3월 27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DUR System을 탑재하지 않으면 보험청구 자체를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회원들이 탑재를 하고 금기약 처방 사유까지 기재하되, 인터넷을 통해 전송을 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병용이나 연령, 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처방 투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DUR은 적극 수용하되, 이것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료내역을 감시하려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최선의 법적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의사의 진료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의협이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건강보험법상 합법적인 청구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홍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 고시문중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우편 제출 ▲전송범위 원내처방에 국한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과 관련된 사항은 Q&A를 만들어 안내하기로 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잘못된 고시를 원천봉쇄하지 못해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회원들이 진료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회원들이 DUR System(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탑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선 탑재를 해야 보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탑재를 하되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으로 전송하지 않고 팩스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원들이 의협의 방침을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2차 대회원 안내문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검사등에관한기준(2007-120호. 2007.12.27)에 대한 개정고시(2008-8호. '08.3.27)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는 3월 28일 오후10시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키로 하였습니다.

1. DUR(의약품사용평가)은 향후에도 진료 처방시 적극 활용할 것이나, 정부의 실시간 진료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DUR System(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 것이 본회의 기본 방침입니다.

2. 이에 청구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자체를 거부해야 하나 청구반송 등 회원의 실질적 피해를 감안해 우선 탑재는 하되,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정부가 개정 고시한 팩스나 우편의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업창이 뜨더라도 사유기재후 실시간 전송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본회에서 3월 26일 1차 대회원 안내문 세부지침을 통하여 밝힌 서면청구방법은 일단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서 동 고시를 완전 폐기해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개정고시에 본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 또한 사실이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본회는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대응, 본회 자체 청구프로그램 개발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동 고시의 근본적인 폐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본회 지침의 핵심사항은 시스템을 설치는 하되, 실시간 전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