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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적극적 선거참여를

'4.9총선'...적극적 선거참여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3.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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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영향력 극대화로 올바른 정책 정립 위해"
27일부터 선거운동 시작...관계법령 및 참여범위 등 설명

대한의사협회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을 통해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회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선거관계 법령에 대한 설명을 비롯 선거운동 방법 등을 배포하고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3월 25~26일)이 끝난 직후 3월 2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8일까지 13일간인 가운데 선거 관계법령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1회 2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수표 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금지출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불법자금을 주고 받을 경우 해당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인의 후원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의 한도가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 등 당대표 경선후보자에게는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편 후원회원이 아닌 경우 익명기부 한도도 1회 10만원이하·연간 120만원 이하로 축소됐으며,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선거기간중 전국 의협 회원은 원칙적인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우선 진료실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두로만 가능하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3월 27일 00시~4월 8일 24시)에는 의사 회원이 동료 의사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자동녹음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지역 회원이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디.

한편 의협을 비롯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등 의사단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자·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는 통상적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고지해야 한다.

또 통상적인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투표참여를 권고할 수 있지만, 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배부·게시 등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판단 자료를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 고지·안내 방법으로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별도의 유인물이나 집회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시군구의사회 또는 산하 반모임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초청해 정견을 듣고 지지를 표명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통상적 모임이 아닌 회의를 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토론회·집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유사기관의 금지) 또는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해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통상적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후보자별 점수 부여 및 순위·등급을 정해 서열화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또 6개월간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임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후보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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