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지체없이'라는 지급기한 규정이 애매해 요양기관에 대한 법적보장 수단이 전혀 없다며 행정적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권리와 의무의 형평을 위해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법적 지급기한이 지연됐을 경우 연체이자를 가산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요양급여심사기간을 40일로 개정할 경우 심사결정 후 행정소요 기간이 평균 10일인 것을 감안할 때 평균 50일이 걸리게 된다며, 종전의 지급기한인 1개월 이내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EDI를 설치할 경우 상당한 경비 부담을 주고 설치기간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에 심사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주어 EDI 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요양기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심사지연 및 진료비 지연 지급의 사유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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