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율정화로 국민과 신뢰관계 개선에 박차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불법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두 곳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의협은 6일 "해당 의료기관 두 곳은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의사면허자격증 대여,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은 물론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일벌백계하고 자율정화에 대한 의협의 굳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2007년 7월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 결과 2월 18일 현재 전체 민원 198건이 제기된 가운데 사무장 병원이 14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면제 및 환자 유인행위가 48건(24.2%) 등이었다. 기타는 9건(4.5%).
의협은 "현재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12개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 및 관련 회원 증언 수집 등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주경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극히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언론 등에서 매도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자체 자율정화에 더욱 힘 써 의료계와 국민과 신뢰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