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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올해 안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3.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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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장관 후보자 서면답변 통해
안전성 확보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올해 안에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일부 일반의약품중 안전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연내 판매 허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00년 이후 저함량비타민제, 자양강제, 외용소독제, 피부연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군을 선정해 전환하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안전한 품목을 일본 수준 정도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선정을 위해 의료계·약계·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약외품 선정 대상 품목은 소화제와 정장제, 금연보조제, 탈모방지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했던 의협과 시민단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1일 "현재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 상황"이라며 "국민의 선택권과 편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의협도 지난해 말 비상총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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