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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기본권침해

당연지정제 기본권침해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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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당연지정제(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가운데 12일 개최된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위헌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지정돼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에 1차 서면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덕남 변호사는 `의료기관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상의 문제고찰' 주제발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위헌성을 전반적으로 개괄한 가운데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을 침해했다고 밝혔으며,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입법례가 제시돼 이들 나라는 의료인들이 보험과 비보험를 선택할 수 있음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자에는 차병직 변호사, 김방철 의협 보험이사, 이 송 병협 법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비록 사회보험으로서 그 틀이 유지되어야 하나 사인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보험제도 틀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그 제한의 한계를 넘어 위법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덕남 변호사는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다했어야 함에도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경제 주체인 모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강제로 동원해 국가의 책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문화의 하향 평준화, 고액의 의료비용의 해외 유출, 고급 의료 인력의 해외 정착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급기야 의료인의 자율권마저 통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제도의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만큼 여건도 충분히 성숙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소원은 2000년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발효되면서 같은해 8월1일 의료계 4인이 공동청구인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으며, 8월16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찬진변호사를 통해 청구기각 결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9월 이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주관아래 증거자료의 조사 및 수집을 위한 모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당초 올 5월쯤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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