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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단체를 찾아서<4>...대한변리사회

전문가 단체를 찾아서<4>...대한변리사회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2.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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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파수꾼…지식 강국 이끈다

▲ 대한변리사회는 '국민 계몽과 공익서비스를 통해 국민 경제에 공헌한다'는 비전을 갖고 현실 참여 활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사회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사진은 2006년 9월 6일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식.

바야흐로 세계는 지식기반 경제가 지배하는 지식재산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리사회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익성과 전문성을 두루갖춘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리잡은 60년…도약하는 새 60년

1946년 6월 조선변리사회로 첫걸음을 뗀 변리사회는 1962년 대한변리사회로 명칭을 바꾸고 회칙을 제정하는 등 짜임새를 갖췄다.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이 1년마다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험에 통과해도 1년에 걸친 수습 기간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년 배출되는 변리사수는 200여명.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3500여명 가운데 2100여명이 변리사회에 소속돼있다. 이들 중에는 변리사시험 합격자 외에도 특허청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는 변호사 중 일부와 과거 변리사 자격이 주어졌던 특허청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2006년은 변리사회에 있어 역사적인 해이다. 2006년 9월 대한변리사회 60주년을 맞아 '자리잡은 60년 도약하는 새 60년'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변리사회 60주년의 역사를 담은 <대한변리사회 60년사>를 발간하는가 하면, 국무총리를 비롯 국내외 고위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국제심포지엄을 성대하게 열었다. 또 60주년 행사를 위한 별도 CI를 제작해 회원들의 자긍심과 변리사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는 창립 100주년 행사를 눈앞에 둔 대한의사협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리사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회비에 의존하는데, 입회비 및 월회비 이외에도 매년 '실적회비'란 명목으로 직전년도 1년동안의 수임건수에 따라 추가 회비를 징수한다.

 

회원 권익보호…변리사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의 사회적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06년 임의가입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변리사회는 의무 가입해야 하는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격주로 소식지 <특허와 상표>를, 연 2회 학술지 <지식과 권리>를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실무교육·특허사무요원 양성·지적재산권 세미나·제도 및 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른 전문가단체와 달리 특징적인 부분은 국제협력사업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는 점. 변리사 업무의 특성상 수출기업을 위해 외국의 특허제도를 잘 알아야 하고,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쏟는다. 변리사회는 매년 일본·중국·독일·프랑스 등의 변리사회와 합동이사회를 개최하고, 미국지적재산권법학회(AIPLA)·일본지적재산협회·독일특허법원 등과 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다.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전문가단체

변리사회의 비전과 목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국민계몽과 공익서비스를 통해 국민경제에 공헌한다'이다. 안광구 회장은 "전문가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에서 출발했지만, 현실 참여와 함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매일 1명씩 특허청에 변리사를 상주시켜 무료 상담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전화 상담도 한다.

또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영세기업·학생·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5억여원의 예산(국고지원)을 들여 140여건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학생발명전시회·전국과학전람회 등 발명장려 후원사업과 변리사가 없는 지역을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허재판 공동 소송대리인 인정 '숙제'

요즘 변리사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는데, 자신의 과학분야는 물론 민사소송법 등 특허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변리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기술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이공계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변리사제도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변호사의 변리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이 사안은 변리사회의 숙원 사업지만, 박정원 홍보과장이 "자칫 국민의 눈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봐 본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학계와 발명계에서 팔을 걷어 붙이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업종간의 교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위해 서로 협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광구 대한변리사회장는 전문가단체의 역할을 사회적인 책임으로까지 확대해서 바라봤다. 전문가단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익단체로 출발했지만,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회원 서비스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 및 계몽활동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단체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변리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아울러 안 회장은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데 전문가 스스로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로 특허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 변리사간 경쟁체제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는 태도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출원이나 대신해주는 정도에서 나아가, 고객인 상대기업이 걸어온 길을 체계적으로 조감해보고 국내는 물론 세계 추세에 맞춰 기업의 경영여건까지 돌아보면서 기술개발의 방향과 기업의 발전전략을 함께 찾아보려는 성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의료계에 대한 조언과 각오도 잊지 않았다.

"의료분야는 21세기 핵심 성장산업의 하나입니다. 치열한 의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생명공학 관련 연구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 창출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오랜 시간 피땀흘려 개발한 결과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연 혁]

1946. 6. 26 조선변리사회 창립

1962. 3. 27 대한변리사회 창립

1978. 6. 11 극빈자 무료수임 실시

1985. 8. 21 변리사 윤리강령 제정

1997. 10. 24 한·중·일 변리사협의회 발족

2004. 8. 9 부설 지식재산연구소 설립

2006. 9. 6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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