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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의 진앙지…이트라코나졸 철퇴

생동조작의 진앙지…이트라코나졸 철퇴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8.02.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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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진균제 이트나졸·이타디스 허가취소
시험 진행한 교수 구속 등 검찰조사 관련 조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이트라코나졸 성분 제네릭들이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자로 광동제약의 이트나졸과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 등 2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고 유통중인 제품은 회수 및 폐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약들이 최초 허가될 때 조작된 시험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제품은 최근 구속된 성균관대 약대 지 모 교수 연구실이 시험을 진행한 품목으로 생동성 조작파문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2006년 초 지 교수 연구실의 내부고발자가 국가청렴위에 "생동 자료를 조작하고 있다"고 신고한 게 시작이다.

이 후 식약청이 모든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면서 대규모 조작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지 교수팀 사례는 원본자료가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조작사실을 대부분 확인하지 못하고 일명 자료미제출 품목 576개으로 분류됐다.

이 약들은 2009년까지 시행되는 '생동성 재평가(재시험)' 대상으로 포함돼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돼 왔다 .

하지만 이 사건을 검찰이 맡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식약청이 '해독불가'란 이유를 댔던 일부 품목을 검찰이 '해독'해 내면서 추가 조작사실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지 교수는 구속됐다. 더불어 지 교수 작품들도 허가취소 된 것.

또 다른 지 교수팀의 '이트라코나졸'인 이테라정은 생동성 재평가 공고가 난 후 제약사가 허가를 자진 취소해 이미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다.

한편 검찰의 생동성 파문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향후 조작이 추가로 발견될 제품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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