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5:22 (일)
전문가 단체를 찾아서<1>...대한변호사협회

전문가 단체를 찾아서<1>...대한변호사협회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01.28 17: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 최후의 보루…자율징계 권한 막강

바야흐로 전문가 시대다. 의사와 변호사·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표적인 전문가단체들의 현황을 짚어보는 탐방 시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수는 지난해 말 현재 8174명이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면서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정치권에 대형사건이 터져 '특검' 얘기가 나오면 세간의 이목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쏠린다. 최근 삼성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권도 변호사협회가 행사했고, 청와대에 추천한 후보 3인 가운데 1명이 선임됐다. 변협은 지난 2003년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과 1999년 '옷로비사건' 때도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변협의 정치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변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뜬다. 현 서초동 회관으로 옮기기 전 광화문 회관 시절 있었던 청동상인데, 한 손에는 정의와 형평을 의미하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법의 강제력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변호사법 제1조 1항)' 변호사를 상징한다.

 

변호사 수 5년간 60% 급증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변호사가 된다. 2007년 현재 변호사 수는 8174명이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면서 1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변호사 수가 5000명을 넘은 게 2002년 3월이었으니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여성 변호사 수는 2000년 132명에서 2007년 784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준회원(1150명)이 있는데, 판사나 검사 등 현직에 있어 개업할 수 없거나 휴업 중인 변호사가 이에 해당한다.

변협 산하에는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있으며, 변호사는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16개 시도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립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수원에 지방회가 있는 대신 경기·경북·전남·충남이 빠져있다. 시·군·구 단위는 협의회 성격의 모임이 있을 뿐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다.

의사 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는 순간이 전문의 고시 때라면 변호사의 경우는 단연 개업할 때다. 지난 1982년 변호사 등록업무가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이관되면서 변협에 등록하지 않고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업하려면 변협에 변호사자격 등록을 한 뒤 입회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협은 결격 사유가 있거나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자율징계 권한도 막강하다. 변호사법은 징계 종류로 제명과 3년 이하의 정직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제명으로 변협 회원 자격이 박탈되면 사실상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하다. 변협 관계자는 "자율적 징계제도를 확립하려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2005년 징계위원회에 들어온 350건의 진정 가운데 48건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결정을 할 만큼 실질적인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변협의 조직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변호사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이사회·상임이사회, 재무위원회·법제위원회 등 10여개의 상설위원회, 광고심사위원회·변호사징계위원회 등 30여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집행부는 임기 2년의 협회장 및 5명의 부협회장과 상임이사진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3명이다.

회장 선출방법은 대의원 예비선거를 통한 간선제로 미국 대통령 선거방식를 떠올리면 된다.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변호사회별로 회원 30인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고 자체적으로 대의원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부산의 변호사 회원 수가 330명이라면 11명의 대의원을 뽑아 회장 선거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이다.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경우 변호사가 맡으며, 행정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은 사무국장이다. 총무과·법제과·인권과·회원과·홍보과·심사과·사업기획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에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과를 신설하고 변호사 출신 사무차장 한 명을 증원 배치할 방침이다. 대외교류도 활발하다. 일본변호사협회와 1987년부터, 중국변호사협회(중화전국율사협회)와는 1996년부터 매년 교류회의를 열고 있다.

사무국 직원 수는 대한변협(40여명)보다 서울지방변호사회(50여명)가 더 많은 게 특징이다. 서울지회의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서울지회가 먼저 생겨나 중앙회로 발전한 연혁적 이유 때문이다.

 

회비 미납은 드물어…로스쿨, 법률시장개방 현안

재정상 필요한 재원은 회원분담금·특별회비·등록비·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은 회비와 회원들이 사건 수임시에 한 건당 일정 금액을 정해 납부하는 경유비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회 회비(매달 3만 5000원)도 지방회를 경유해서 수납하는데, 중앙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칙 위반으로 제재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도 징계를 가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현재 변협의 현안은 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이다.

이진강 회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로스쿨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산하에 로스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 연수 및 사후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 FTA로 법률시장 개방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변협은 이에 대비해 외국의 개방 선례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상업화에 따른 재야법조계의 피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규정의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살인·강도 등의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 배심제 또한 큰 관심사다.

 

'언제나 국민 곁에' 인권 옹호 주력

변협의 업무는 변호사 연수교육·자율정화·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대회원 서비스와 법률구조사업·인권옹호사업 등 대국민서비스,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같은 대국가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매년 겨울(1월)과 여름(7~8월) 2회에 걸쳐 전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수와 매년 5~6회 수강신청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 특별연수 등이 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변호사징계위원회·조사위원회·윤리위원회·감찰위원제도 등을 두고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변호사간에 수임료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구제를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인권침해사례를 종합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 창립일: 1952년 7월
   회원:변호사 8171명(2007년 기준)
   회장:이진강 변호사(2007년 2월∼)
   회장 선출방법:대의원 예비선거 통한 간선제(회원 30인당 대의원 1명 직접선거    실시, 임기 2년)
   산하조직: 14개 지방회(지방법원 소재지 중심)
   현안:로스쿨 도입·법률시장 개방 등
   회관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연혁>

   1905. 11 변호사법 공포(변호사제도 탄생)
   1907. 6 최초의 변호사시험 실시
   1907. 9 한성변호사회 창립(최초 변호사회)
   1952. 7. 대한변호사협회 창립총회
   1962. 6. 변호사윤리장전 제정
   1982.12 변호사등록업무, 법무부→대한변협 이관
   1983. 5  변호사연수원 설치
   2000. 3 <대한변협신문> 창간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