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퇴직금 누진제를 2000.12.31일을 기준으로 폐지하고 2001.1.1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수제로 변경할 것을 합의했다.공단과 노동조합은 공공기간으로는 유일하게 일체의 인센티브 없이 합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측은 퇴직금제도 개선을 통해 평균 2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