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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과제3…의약분업 재평가

이명박 정부의 과제3…의약분업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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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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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국민조제선택제도 전환 시급

▲ 박정하(의협 의무이사)

3 의약분업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2008년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의료시장을 왜곡시켜 파탄에 빠뜨린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아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기대한다.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8년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을 확신하며 의약분업을 강행했지만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온 몸으로 체험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불편함은 논외로 쳐도 보험료는 8년동안 6배 이상 올랐지만 의료혜택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패한 제도라는 것은 명백해졌으나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의료계를 더욱 더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획책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재정절감이라는 허울로 2007년 9월 17일부터 의약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성분명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처방이란 환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약을 쓰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성분명처방의 강제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여 최적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건강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또한 의사의 자율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적의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의료인인 약사에 의해 약이 선택되고 무슨 약이 투약되었는지 의사가 알 수 없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의약분업 전에는 없었던 조제료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관리운영비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재정절감을 위해 과도한 조제비 책정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방만한 공단 운영비를 환자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로 재편해야 하며 ▲국민편의를 위해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또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인 비의료인인 약사의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의약분업 목적에 어긋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허울 뿐인 공공의료 확충·보장성강화 정책은 중지해야 한다

건강보험 30년과 의약분업 8년의 가장 큰 성과는 민간투자의 병의원을 100% 공공의료로 강제 수용하는데 성공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미용부분을 제외하고는 민간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투자 공공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료비 할인에 의한 환자유인과 교통수단 제공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중복투자에 따른 과잉 의료공급에 기인한 문제인 만큼 해결책은 정부투자에 의한 시설확충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이미 공공의료로 수용한 민간투자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의료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주장에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권리나 행복추구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국민 건강추구권 보장의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투자 공공의료의 시설확충을 중단하고 이미 수용된 민간의료기관을 활성화 해야 하며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중단해야 하고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진료비 할인·교통편의 제공 등 불공정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본연의 기능인 예방보건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가 합법화돼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로 모든 의료정책에 의사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당하며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아래 오로지 복종을 강요당해 왔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의 희생과 고통분담에 대한 댓가로 진료권마저 간섭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개원의가 속출하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현실이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적정 진료를 내세운 요양급여 심사기준으로 인해 더 이상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건강권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 사회주의 의료 정책자들은 적반하장으로 그 이유를 의사들의 부도덕·양심불량에 의한 허위·부당 청구 때문이라고 선동하여 왔다.

우리도 환자들의 의료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수정해야 한다. 민간투자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수용후 적정진료를 내세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추구권 침해가 심각하여 의료소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진료라고 주장하는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합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의학적 비급여)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입자(환자)에게 부담케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43조 5항을 수정해야 한다.

환자를 위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양심을 부당청구로 매도하여 치료의 기본인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는 위헌적 법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기준 초과에 대한 의학적 비급여를 합법화해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입자(환자) 부담으로 해야 하며 ▲건강보험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정하고 이 를 담당할 민간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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