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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1조5천억원 '징수보완책' 시급

건보료 체납 1조5천억원 '징수보완책' 시급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8.0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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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청회 "생계형 체납자 의료급여 제한은 부당"
"의도적 체납자는 강한 규제"...중장기 대책 주장

1조5000 여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대불제도 및 사후상환제도 등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고소득자에게는 강한 규제책을 적용하고, 반대로 생계가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급여를 제한하는 징계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7일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박기수 경상의대 교수(예방의학)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말 현재 건강보험 체납액은 1조5330억원에 이른다. 눈여겨볼 점은 체납자들의 약 40%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체납자의 20.8%가 지난 6개월간 몸이 아픈 적이 있었지만, 이들 중 92%는 몸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생계형 체납자들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어 "고소득자이면서도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기피하는 자들에 대한 급여제한과 함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이면서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과 의료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지고, 낼 수 있는 데도 못 낸 사람은 대불제도나 분할제도 등을 통해 국가가 도와주고, 충분히 낼 수 있는 데도 의도적으로 안 낸 사람은 처벌과 규제를 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원섭 을지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데도 내지 않고 있는 세대에 대한 보완책을 상세하게 주장했다. 그는 "체납자 중 15% 정도는 자신의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고, 분할 납부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24%나 됐다"며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보험료를 징수하되, 중장기 대책으로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을 의무화하고 사후상환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폈다.

사후상환제도는 수진자가 진료비 전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뒤 일정기간(1달) 이내에 공단 지사를 방문, 진료비 영수증에 근거해 요양기관에 전액 지불한 진료비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과정을 통해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상계처리 등 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무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 방안을 강조했다. 이 상무는 "어떤 사람이 정말 진료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험증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철수 부회장은 "의사 환자 간 신뢰 구축"을 이유로, 이충헌 KBS 의학기자는 "건보료 체납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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